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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안줄때 신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임금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전 확인사항

먼저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무응답할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줄때 신고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 메뉴)에서 회원가입 후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과태료 및 법적 책임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누락 기재 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누락 기재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입니다.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증가하므로, 사업주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자 및 기타 유의사항

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조건 증명, 금융기관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지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관련 의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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