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단독가구는 월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연금 금액
2025년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9만 원이 추가되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42만 2,510원, 차상위 초과자는 37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장애인 연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득과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간편해진 신청 절차를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