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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류 보관기간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금 신고를 준비하실 때 세무서류의 보관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세무서류별 보관기간 기준

  • 일반 세무서류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주요 세무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스캔 등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이 인정됩니다.

  • 경비 증빙서류 및 기타
    회사의 비용 증빙서류 역시 5년간 보관이 원칙입니다. 단,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계약서 등 주요 문서는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류 보관기간

보관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보관기간은 서류 발행일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024년 1월 확정신고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

종이서류는 원본 또는 스캔본 등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저장되어 별도 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5년 보관이 기본, 중요서류는 10년까지

대부분의 세무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일부 중요서류는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보관기간을 지키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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