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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유급 무급 일수와 휴직 제도 총정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와 90일의 휴직 기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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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제도 개요

가족 돌봄 휴가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중 2-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3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방법

장기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한 번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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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 기간 중 처우

유급 휴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무급 기간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휴직 기간도 무급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복직 후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정리:

  • 휴가 일수: 연간 최대 10일(유급 2-3일 포함)
  • 휴직 기간: 최대 90일(분할 사용 가능)
  • 신청 시기: 휴가는 1주일 전, 휴직은 1개월 전
  • 필수 서류: 신청서와 돌봄 필요 증빙서류
  • 신분 보장: 무급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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